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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25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3월 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27.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3-46번지 행복한 아파트 602호(건축 43.50㎡, 대지 26.7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4.28. 취득가액 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50,000원, 등록세 1,700,000원, 지방교육세 340,0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 납부한 후,
2006.5.26. 이 사건 주택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43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2,555,000원 중 850,000원을 경감받고, 1,700,000원을 2006.5.29. 납부하였으나
2006.7.31. 처분청의 2006년도 제2기분 주택전산 검색결과 청구인이 1995.5.9. 충청북도 ○○군 ○○면 ○○리 302-1번지의 주택 116.48㎡를 상속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8.11. 기 감면한 취득세 850,000원, 가산세 180,710원[신고불성실 170,000원, 납부불성실 10,710원(2006.5.30.~2006.8.10.)] 합계 1,030,7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망인 청구인의 부 김○○이 소유한 충청북도 ○○군 ○○면 ○○리 302-1번지 주택 2세대 및 창고(1주택 면적 71.68㎡, 2주택 면적 28.8㎡, 창고 면적 16㎡, 이하 ‘이 사건 별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장남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별도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1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의 주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4.27. 이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2006.5.26. 이 사건 주택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2,550,000원 중 850,000원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은 2006년 제2기분 주택전산 검색결과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별도주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 麗㉶?취득세 1,030,71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06.8.1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 외 망인 청구인의 부 김○○ 소유의 이 사건 별도주택의 주된 상속자라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26조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별도주택의 상속개시일은 청구 외 김○○이 사망한 1995.5.9.이며 같은 법 제1000조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별도주택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1995.5.9.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다는 것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별도주택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이 사건 별도주택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6.8.24. 충청북도 보은군수가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별도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1가구1주택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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