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39, 2005.03.03  

【주문】
  처분청이 2004.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1,116,000,000원, 지방교육세 204,600,000원 합계 1,320,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09-2번지 ○○빌딩 3층)이 2003.4.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627-287번지의 토지 3,221㎡와 동 지상건축물 11,204.8㎡(지하3층, 지상7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6.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김○진 외 1인)의 세무조사에서 2003.5.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3.4.30.)을 필하고 직원 2명(안○ 과장 외 1인)이 상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500,000,000원)에 같은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16,000,000원, 지방교육세 204,600,000원, 합계 1,320,6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3.21. 법인을 설립하고 2003.4.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같은날 부동산관리전문회사인 (주)○○○○○엘리스코리아(대표이사 최○성)와 자산관리위탁계약(기간: 2003.5.1.∼2004.4.30.)을 체결하고 연위탁관리비(청구인: 120,417,300원, 구분소유자: 28,795,900원 합계: 149,213,200원)를 지불하면서 건물운영에 관련된 업무(임대계약 등 제반계약의 준수, 임차료와 기타 수금업무, 시설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등) 일체를 관리 수행하도록 하고 2003.5.7.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청구인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2명(안○ 과장 외 1인)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위탁관리업체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 확인 등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료 징수도 위탁관리업체나 입주자들이 직접 본사가 개설한 은행(○○은행 테헤란로 기업금융)구좌에 입금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임대업무의 영업활동은 모두 본사와 위탁관리업체인 (주)○○○○○엘리스코리아가 직접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 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4.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6.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김○진 외 1인)의 세무조사에서 2003.5.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직원 2명(안○ 과장 외 1인)이 상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4.11.9.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필하였으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대법원판결 92누10029, 1993.6.11.)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3.5.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경기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3.4.30. ○○○○○엘리스코리아(주)와 이 사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를 보면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는 자산관리자가 건물운영에 관련된 각 부분(임대계약 등 제반계약의 준수, 임차료와 기타 수금업무,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관리, 주차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고, 제3조 (8)에서는 자산관리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를 위하여 임차인과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의 관리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사무실 등을 제공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관리자인 ○○○○○엘리스코리아(주)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5층 복도 28.36㎡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업무는 ○○○○○엘리스코리아(주)가 수행한 사실이 임차인인 (주)○○○○○○안양점(이○복 외 1명), ○○○○부페웨딩홀(원○관), 식당가○○○(강○희), ○○식당(김○석), ○월드(부원장 신○범), ○○○치과(정○기)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계약체결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인 문○식 부장 또는 강○희 과장과 임대차계약체결을 협의하였다고 자필로 서명)되고 있으며, 이 사건 구술심리당시(2005.2.28.) 청구인의 재무관리팀장(이○구)이 ○○○○○엘리스코리아(주)가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엘리스코리아(주)의 직원용 책ㆍ걸상 3개가 놓여 있을 뿐 청구인의 직원용 책ㆍ걸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세무조사담당 김○진)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과 ○○○○○엘리스코리아(주)의 사무실은 직원 2명(안○환 외 1인) 외에 별도로 청구인의 직원 2명이 함께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