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사건번호】 행심2005-60,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8.4.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49-8번지 토지 1,660.3㎡ 중 789분의 37.45625(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금○수로부터 매매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로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54,10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82,090원, 농어촌특별세 1,108,200원, 합계 12,190,290원, 등록세 16,623,130원, 지방교육세 3,324,620원, 합계 19,947,750원을 2004.8.9. 신고하고 이에 대해 2004.9.3. 및 2004.9.3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취득가액은 220,000,000원이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며, 실제취득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2. 청구외 금○수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8.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8.9.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4.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54,104,6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취득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은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99헌가2 판결, 1999.12.23. 선고)이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가 있어서라 할 것(대법원91누9701 판결, 1992.5.8. 선고)이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개인의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7,030,000원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인 100%를 곱하고 소유지분 토지면적인 78.82㎡를 곱해서 산출한 554,104,600원임이 확실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액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60,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8.4.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49-8번지 토지 1,660.3㎡ 중 789분의 37.45625(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금○수로부터 매매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로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54,10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82,090원, 농어촌특별세 1,108,200원, 합계 12,190,290원, 등록세 16,623,130원, 지방교육세 3,324,620원, 합계 19,947,750원을 2004.8.9. 신고하고 이에 대해 2004.9.3. 및 2004.9.3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취득가액은 220,000,000원이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며, 실제취득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2. 청구외 금○수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8.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8.9.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4.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54,104,6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취득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은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99헌가2 판결, 1999.12.23. 선고)이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가 있어서라 할 것(대법원91누9701 판결, 1992.5.8. 선고)이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개인의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7,030,000원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인 100%를 곱하고 소유지분 토지면적인 78.82㎡를 곱해서 산출한 554,104,600원임이 확실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액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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