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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사건번호】 행심2005-57,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5.9.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모(승○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강원XX나XXXX호(○○○ JC715A 2497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 승○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18,028,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432,680원, 등록세 649,020원, 합계 1,081,70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모 승○자(심장장애 2급)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인 임○설이 간병하기 어려워 사위인 청구인과 딸이 모셔와서 부양하기로 하고, 2002.5.9. 청구인이 장애인보호자로서 장모 승○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공동명의인인 승○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3.11.3.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함과 동시에 장인과 장모 승○자를 모셔와 부양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 가지고 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며, 또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할 경우 기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장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주의로 일시(8개월에)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 승○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위인 청구인이 부양하기로 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2002.5.9. 자동차를 취득한 데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애인인 장모를 수발하던 중 시골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인 장모 승○자가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3.11.3. 청구인의 처부모를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시켜 합가하였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골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인 장모 승○자가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 청구인 자신도 모르게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것은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닌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 가지고 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이 세대분가한 이유가 고의적인 법규위반이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하면 지방세가 추징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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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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