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54, 2005.03.03
【주문】
처분청이 2004.6.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중 이○호, 이○찬, 이○미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망 김○태에게 198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체납하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156-2번지 7,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3.11.19. 압류(이하 "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외 김○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김○구가 이를 체납하자 1998.6.3.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이하 "2차 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며, 망 김○태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4.6.2. 체납세액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1998.11.27. 3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3필지 토지 중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체납세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고서 나머지 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1차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2차 압류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 김○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그 체납세금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토지로서 청구외 김○구의 지분을 초과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까지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의 압류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압류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2.4.9. 피상속인 청구외 김○태가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1983.11.19. 1983년분 재산세 11,602,650원(1983년 2기분 재산세)의 체납을 이유로 피상속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1998.6.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차로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8.11.27. 3필지(156-2, 156-11, 156-12)로 지번분할이 되었고, 처분청은 1998.10.27. 156-11번지 및 156-12번지에 대하여 체납세액납부를 원인으로 1차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1998.11.13. 이들 2필지 토지(156-11번지 및 156-12번지)는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99.6.23.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6.2. 상속인들인 청구인이 김○철을 대표자로 하여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6.4. 체납세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은 완납되었고, 2차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은 주된 상속자인 청구외 김○구에게 부과된 지방세이므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3년도분 토지분 재산세가 체납되자 사망자인 청구외 김○태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82.4.9. 압류하였고, 그 후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재산세는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외 김○구와 김○구 이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도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친다 할 것으로서, 1차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2차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당해 압류처분당시 청구인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압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 중 이○호, 이○찬, 이○미의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경우 그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별도의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막연히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들 3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54, 2005.03.03
【주문】
처분청이 2004.6.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중 이○호, 이○찬, 이○미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망 김○태에게 198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체납하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156-2번지 7,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3.11.19. 압류(이하 "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외 김○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김○구가 이를 체납하자 1998.6.3.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이하 "2차 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며, 망 김○태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4.6.2. 체납세액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1998.11.27. 3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3필지 토지 중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체납세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고서 나머지 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1차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2차 압류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 김○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그 체납세금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토지로서 청구외 김○구의 지분을 초과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까지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의 압류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압류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2.4.9. 피상속인 청구외 김○태가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1983.11.19. 1983년분 재산세 11,602,650원(1983년 2기분 재산세)의 체납을 이유로 피상속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1998.6.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차로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8.11.27. 3필지(156-2, 156-11, 156-12)로 지번분할이 되었고, 처분청은 1998.10.27. 156-11번지 및 156-12번지에 대하여 체납세액납부를 원인으로 1차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1998.11.13. 이들 2필지 토지(156-11번지 및 156-12번지)는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99.6.23.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6.2. 상속인들인 청구인이 김○철을 대표자로 하여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6.4. 체납세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은 완납되었고, 2차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은 주된 상속자인 청구외 김○구에게 부과된 지방세이므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3년도분 토지분 재산세가 체납되자 사망자인 청구외 김○태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82.4.9. 압류하였고, 그 후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재산세는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외 김○구와 김○구 이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도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친다 할 것으로서, 1차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2차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당해 압류처분당시 청구인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압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 중 이○호, 이○찬, 이○미의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경우 그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별도의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막연히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들 3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