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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50,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83-1번지 소재 ○○○○○○타워빌딩이라는 명칭의 건축물(지하6층, 지상16층, 연면적 44,835.0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21,886,915,04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 재산세 65,660,740원, 도시계획세 43,773,830원, 공동시설세 69,992,120원, 지방교육세 13,132,140원, 합계 192,558,83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하 "IBS시설"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통신(TC)ㆍ사무자동화(OA)ㆍ빌딩자동화(BA) 등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BA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공조시스템만 컴퓨터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 냉ㆍ난방시설 및 급ㆍ배수시설 및 방화ㆍ방범ㆍ조명시설 등은 개별적 또는 수동적으로 제어되고 있고, OA시설도 건물의 극히 일부에 설치되어 있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과 거리가 먼 상태이고,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IBS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셋째, 현재 행자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개별적인 자동관리만으로도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고, 넷째, 인텔리전트빌딩은 정보산업발전에 공헌하는 사항으로서 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효율화정책에 반하고 사무자동화 등 업무효율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저해시킴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부당하므로 재산세부과시 가산율(35%)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과세표준액 산정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표를 고시(종로구고시 제2003-96호)하면서 가감산특례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무자동화시설(OA),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02년도에 신축한 지하6층, 지상16층 연면적 44,835.06㎡ 규모의 건물로서 업무ㆍ전시ㆍ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1층에 위치한 방재실에서 냉ㆍ난방시설에 대하여는 설비가동을 위한 밸브는 수동으로 조작하나, 모니터를 통하여 온수공급 및 순환펌프 가동ㆍ정지제어 및 상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조시설에 대하여는 방재실 컴퓨터에 목표값을 입력하면 빌딩 내 온도감지기를 통하여 온도감지 밸브개폐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급ㆍ배수시설에서는 방재실의 모니터를 통하여 물탱크의 수위제어 및 펌프가동ㆍ정지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방화시설은 화재발생시 경보발령, 피난유도등이 켜짐과 동시에 비상방송이 실시되며, 이들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된 자동화재탐지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명 및 전력에 대하여는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일반조명회로, 방범용 회로, 비상조명회로 등의 타임 스케줄 및 패턴을 유지시켜 건물 내의 주요설비 및 장비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종로구고시 제2004-96호로 고시된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가감산특례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사무자동화시설(OA),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중앙방재실이 설치되어 공조, 전기, 방범, 방화,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등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IBS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의 유무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셋째, 현행 행자부 유권해석과 같이 가장 초보적인 몇가지의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35%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적용한 특수부대설비에 관한 가산율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같은취지의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7478 참조),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며, 가감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부대설비 중 자동승강기와 에어콘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넷째, 국가의 에너지효율화정책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바람직한 것으로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에너지효율화정책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사항으로써 이러한 정책사항을 이유로 현행법에 의거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 35%를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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