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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조합원 지위승계 후 조합주택 취득과는 별개로 신탁해지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성립함

【사건번호】 행심2005-43,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4.2. ○○○○ 제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송○숙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01.5.19.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주택 중 안양시 ○○동 415-1번지 ○○○○아파트 413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로 이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35,538,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0,760원, 농어촌특별세 71,070원, 합계 781,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조합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할 당시 법무사를 통하여 건물보존등기와 토지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토지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경과하여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4.2. 청구외 송○숙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1.5.19.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신축한 후 2001.6.15. 청구인은 신축한 조합주택 중 청구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납부를 신고납부하였고, 2001.7.7.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토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취득시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토지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1.4.2.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조합주택을 배당받을 권리를 승계받았고, 이러한 조합원의 지위에 기하여 2001.5.19. 조합주택이 완공되자 조합주택의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과 별개로 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로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등기일로부터 3년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그 과세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취득세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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