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42,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8.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1089-3번지 외 1필지 건축물연면적 90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고한 매매가격 110,000,000원과 그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비교하여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액 497,135,794원보다 과소신고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9,181,950원, 농어촌특별세 841,670원, 등록세 13,772,940원, 지방교육세 2,525,030원, 합계 26,321,59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매매가격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되었다고 하며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염업은 (주)△△염업(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며, 법인장부가액은 매도법인의 건물을 인수할 당시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건물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에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5.1.11.(등기우편 일부인)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42,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8.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1089-3번지 외 1필지 건축물연면적 90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고한 매매가격 110,000,000원과 그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비교하여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액 497,135,794원보다 과소신고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9,181,950원, 농어촌특별세 841,670원, 등록세 13,772,940원, 지방교육세 2,525,030원, 합계 26,321,59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매매가격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되었다고 하며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염업은 (주)△△염업(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며, 법인장부가액은 매도법인의 건물을 인수할 당시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건물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에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5.1.11.(등기우편 일부인)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