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행심2005-38,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208-2번지 토지 398.8㎡를 취득한 후 2003.3.31. 동 지상에 건축물 1,300.41㎡(지하2층ㆍ지상4층,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4.7.26.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범 외 1)의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지하1ㆍ2층, 지상3ㆍ4층, 건축물 803.05㎡, 부속토지 321.8㎡,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21,296,3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9,296,390원, 등록세 79,165,860원, 지방교육세 14,521,060원, 합계 162,983,310원과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198,582,780원)에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94,330원, 도시계획세 596,310원, 지방교육세 138,860원, 합계 1,429,500원을 2004.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복지사업 중 문화후생사업의 범위에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과 독서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면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신축당시 건축허가서상 헬스클럽과 독서실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용도에 따라 헬스클럽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문화후생사업을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장학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208-2번지 토지 398.8㎡를 취득한 후 2003.3.31. 그 지상에 건축물 1,300.41㎡(지하2층ㆍ지상4층)를 신축취득한 다음 지하1ㆍ2층은 ○○신협헬스클럽으로, 지상1ㆍ2층은 금융업 등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지상3ㆍ4층은 신협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등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헬스클럽과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헬스클럽의 경우 이용료(1인당)를 1개월에 60,000원 또는 3개월에 150,000원(6개월∼1년은 290,000원∼550,000원)을 받고 있고, 독서실의 경우 이용료(1인당)를 1개월에 11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광고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용료 또한 인근의 일반헬스클럽과 독서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에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인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한 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38,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208-2번지 토지 398.8㎡를 취득한 후 2003.3.31. 동 지상에 건축물 1,300.41㎡(지하2층ㆍ지상4층,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4.7.26.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범 외 1)의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지하1ㆍ2층, 지상3ㆍ4층, 건축물 803.05㎡, 부속토지 321.8㎡,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21,296,3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9,296,390원, 등록세 79,165,860원, 지방교육세 14,521,060원, 합계 162,983,310원과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198,582,780원)에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94,330원, 도시계획세 596,310원, 지방교육세 138,860원, 합계 1,429,500원을 2004.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복지사업 중 문화후생사업의 범위에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과 독서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면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신축당시 건축허가서상 헬스클럽과 독서실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용도에 따라 헬스클럽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문화후생사업을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장학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208-2번지 토지 398.8㎡를 취득한 후 2003.3.31. 그 지상에 건축물 1,300.41㎡(지하2층ㆍ지상4층)를 신축취득한 다음 지하1ㆍ2층은 ○○신협헬스클럽으로, 지상1ㆍ2층은 금융업 등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지상3ㆍ4층은 신협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등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헬스클럽과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헬스클럽의 경우 이용료(1인당)를 1개월에 60,000원 또는 3개월에 150,000원(6개월∼1년은 290,000원∼550,000원)을 받고 있고, 독서실의 경우 이용료(1인당)를 1개월에 11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광고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용료 또한 인근의 일반헬스클럽과 독서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에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인 헬스클럽과 독서실로 사용한 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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