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32,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2.9.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449-13번지의 토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739,8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6,400원, 농어촌특별세 1,627,670원, 등록세 26,634,600원, 지방교육세 4,883,010원, 합계 50,90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시설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ㆍ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골프연습장(표준산업분류 88)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취득 전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140,000원과 연회비 1,400,000원을 받으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강○범 외 1인)의 현지확인 실태조사서에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5.3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4년도(사업연도: 2003.3.1.∼2004.2.2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119,050,047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비록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등의 학생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