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32,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2.9.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449-13번지의 토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739,8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6,400원, 농어촌특별세 1,627,670원, 등록세 26,634,600원, 지방교육세 4,883,010원, 합계 50,90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시설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ㆍ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골프연습장(표준산업분류 88)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취득 전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140,000원과 연회비 1,400,000원을 받으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강○범 외 1인)의 현지확인 실태조사서에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5.3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4년도(사업연도: 2003.3.1.∼2004.2.2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119,050,047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비록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등의 학생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32,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2.9.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449-13번지의 토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739,8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6,400원, 농어촌특별세 1,627,670원, 등록세 26,634,600원, 지방교육세 4,883,010원, 합계 50,90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시설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ㆍ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교양수업인 생활체육과목으로 개설된 골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골프연습장(표준산업분류 88)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취득 전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140,000원과 연회비 1,400,000원을 받으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강○범 외 1인)의 현지확인 실태조사서에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5.3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4년도(사업연도: 2003.3.1.∼2004.2.2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골프장 수입이 119,050,047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은 비록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골프학과 등의 학생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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