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3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 309-7번지의 토지상에 1999.10.15. 증축한 건축물 174.3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아 1999.11.19.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0.25.부터 임대(1999.10.25.∼2002.9.30.: (주)○○○FS 대표이사 김○한, 2002.10.1.∼2004.12.31.: (주)△△푸드 대표이사 김△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3,316,74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9,590원, 농어촌특별세 205,290원, 등록세 895,830원, 지방교육세 164,230원, 합계 3,504,9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중ㆍ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과 저렴한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1999.10.15. 증축하였으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받은 임대료 전액을 학교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매년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에게 학생들의 필수적인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식당용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2.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5.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1999.11.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1999.10.25.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2004.6.10.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받은 임대료 전액을 학교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고 매년 이 사건 건축물을 관할교육청에 학생들의 필수적인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단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ㆍ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9.10.15.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1999.10.25.부터 2002.9.30.까지 3년간 (주)○○○FS(대표이사 김○한)에게 임대하여 임대료(1999년도 1,709,120원, 2000년도 913,500원, 2001년도 1,827,000원, 2002년도 913,500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10.1.부터 2004.12.31.까지는 (주)△△푸드(대표이사 김△한)에게 임대하여 임대료(2003년도 2,521,440원)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연도별 세입내역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관할교육청에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매년 보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용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3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 309-7번지의 토지상에 1999.10.15. 증축한 건축물 174.3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아 1999.11.19.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0.25.부터 임대(1999.10.25.∼2002.9.30.: (주)○○○FS 대표이사 김○한, 2002.10.1.∼2004.12.31.: (주)△△푸드 대표이사 김△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3,316,74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9,590원, 농어촌특별세 205,290원, 등록세 895,830원, 지방교육세 164,230원, 합계 3,504,9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중ㆍ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과 저렴한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1999.10.15. 증축하였으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받은 임대료 전액을 학교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매년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에게 학생들의 필수적인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식당용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2.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5.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1999.11.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1999.10.25.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2004.6.10.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받은 임대료 전액을 학교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고 매년 이 사건 건축물을 관할교육청에 학생들의 필수적인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단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ㆍ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9.10.15. 식당전용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1999.10.25.부터 2002.9.30.까지 3년간 (주)○○○FS(대표이사 김○한)에게 임대하여 임대료(1999년도 1,709,120원, 2000년도 913,500원, 2001년도 1,827,000원, 2002년도 913,500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10.1.부터 2004.12.31.까지는 (주)△△푸드(대표이사 김△한)에게 임대하여 임대료(2003년도 2,521,440원)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연도별 세입내역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관할교육청에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매년 보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용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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