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27,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48-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주차장용건축물 1,905.47㎡(지하4층, 지상6층, 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착공일(1995.3.29.)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532,136,4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771,260원, 농어촌특별세 5,570,690원, 합계 66,341,9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을 하자 본세 66,341,950원, 가산금 6,153,550원, 합계 72,495,5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비를 2004.8.10. 압류하고 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1997.9.13.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는데도 보험급여금을 압류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하고, 그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48-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주차장용건축물 1,905.47㎡(지하4층, 지상6층)를 신축하였으나, 착공일(1995.3.29.)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532,136,400원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등을 1997.9.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을 하자 본세 66,341,950원, 가산금 6,153,550원, 합계 72,495,5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비를 2004.8.10. 압류하고 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1997.9.13.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는데도 보험급여금을 압류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청에서 1997.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7.9.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7.10.27. 서울특별시장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1998.1.31. 내무부장관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의 잘못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선행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집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27,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48-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주차장용건축물 1,905.47㎡(지하4층, 지상6층, 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착공일(1995.3.29.)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532,136,4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771,260원, 농어촌특별세 5,570,690원, 합계 66,341,9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을 하자 본세 66,341,950원, 가산금 6,153,550원, 합계 72,495,5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비를 2004.8.10. 압류하고 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1997.9.13.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는데도 보험급여금을 압류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하고, 그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48-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주차장용건축물 1,905.47㎡(지하4층, 지상6층)를 신축하였으나, 착공일(1995.3.29.)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532,136,400원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등을 1997.9.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을 하자 본세 66,341,950원, 가산금 6,153,550원, 합계 72,495,5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비를 2004.8.10. 압류하고 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1997.9.13.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는데도 보험급여금을 압류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청에서 1997.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7.9.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7.10.27. 서울특별시장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1998.1.31. 내무부장관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의 잘못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선행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집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