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25,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107-1 ○○○○텔 11층에 (주)○○컨설턴트의 법인 본점이전등기(목적사업: 기술용역 등)를 하고 2003.4.11. 경기도 과천시 ○○동 50-2번지 토지 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2003.10.31. 동 지상에 건축물 674.12㎡(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20/1,00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6.2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서 동 회사의 부사장을 포함하여 본점의 일부 조직인 업무부 직원이 1층에서 상시근무를 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1,716,000,000원(토지: 756,000,000원, 건물: 9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512,000원, 농어촌특별세 7,563,600원, 합계 90,075,6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공사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상1층에 본점소속 업무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상2층 부분은 업무특성상 직무분야별 정기적인 재교육과 외부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3층 부분은 특정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계, 금융, 법률, 회계분야 등의 종사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일부가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107-1 ○○○○텔 11층에 (주)○○컨설턴트의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하고 2003.4.11. 경기도 과천시 ○○동 50-2번지 토지 524㎡를 매입한 후, 2003.10.31. 동 지상에 건축물 674.12㎡(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20/1,00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1,71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10.5.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목공사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상1층에 본점소속 업무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상2층 부분은 업무특성상 직무분야별 정기적인 재교육과 외부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3층 부분은 특정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계, 금융, 법률, 회계분야 등의 종사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점 사업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에서 2004.6.28. 및 2004.7.26.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에서 지상1층은 청구인 소속직원 6명(부사장1, 과장1, 대리3, 일용1)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상2층은 직원의 교육장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수시설이 아니므로 본점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하1층 및 지상3층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의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합동사무실 또한 청구인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