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행심2005-24,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904,220원, 농어촌특별세 999,550원, 합계 11,903,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1.16.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토지 2,335㎡, 건물 9,471.94㎡,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2.12.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일부를 멸실(멸실 후 건축물연면적 4,793.97㎡)하고 나서, 지하1, 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면적 2,526.20㎡, 이하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2003.1.21.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중과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728,490원, 농어촌특별세 10,872,840원, 합계 119,601,3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서 공지를 확보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은 관광사업(호텔)계획변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호텔 등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관광사업변경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설치과정, 부속토지의 이용상태, 고급오락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철거된 주차장 토지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단독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토지 2,335㎡, 건물 9,471.94㎡)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2.12.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일부를 멸실(멸실 후 건축물연면적 4,793.97㎡)하고 나서, 지하1, 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면적 2,526.20㎡)을 설치하였고, 2003.1.21.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중과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서 공지를 확보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은 관광사업(호텔)계획변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호텔 등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관광사업변경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설치과정, 부속토지의 이용상태, 고급오락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철거된 주차장 토지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단독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2.5.15. 관광사업(호텔)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연면적 9,471.94㎡에서 4,677.97㎡를 2002.11.11. 철거완료하여 멸실한 후, 건축물 4,793.97㎡(지하2층, 지상5층, 이하에서 "C동"이라고 한다)의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2,526.2㎡)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서 5층까지는 기존의 교육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2-8번지 지상의 호텔건물(지하2층, 지상10층, 상호 △△△△호텔, 이하 "A동"이라고 한다)에는 연면적 7,413.21㎡ 중에서 고급오락장인 ○○○ 외 2개 업소가 3,345.85㎡를 차지하고 있고, 39-20번지 지상의 호텔부속건물(지상9층, 1∼4층 주차장, 4, 9층 연회장 및 골프연습장 등, 이하에서는 "B동"이라고 한다)에는 연면적 5,893.88㎡ 중에서 A와 C동의 고급오락장 안분면적이 1,01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B동 지상토지와는 경계가 없이 연결되어 있고, A동 건축물의 지상토지와는 지상고도가 1미터 정도 차이가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C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출입구는 A동 지상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의 두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주차장은 A동 지상에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로 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며 호텔의 외모를 미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개공지(녹지)를 확보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 사용 등 토지의 이용상태는 인근의 A동 및 B동 부동산과 별도로 이용하도록 되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는 A, B, C동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과표산출시 A, B, C동의 일반건축물면적 22,463.33㎡ 대비 A, C동에 있는 고급오락장 중과면적 7,072.03㎡(고급오락장 공유면적 및 B동 주차장 안분면적 포함)의 비율인 31.48%로 안분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독립된 부속토지로 보아 C동의 연면적 4,793.97㎡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 2,709.76㎡(고급오락장 공유면적 포함)의 안분비율인 56.52%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24,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904,220원, 농어촌특별세 999,550원, 합계 11,903,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1.16.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토지 2,335㎡, 건물 9,471.94㎡,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2.12.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일부를 멸실(멸실 후 건축물연면적 4,793.97㎡)하고 나서, 지하1, 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면적 2,526.20㎡, 이하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2003.1.21.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중과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728,490원, 농어촌특별세 10,872,840원, 합계 119,601,3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서 공지를 확보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은 관광사업(호텔)계획변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호텔 등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관광사업변경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설치과정, 부속토지의 이용상태, 고급오락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철거된 주차장 토지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단독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토지 2,335㎡, 건물 9,471.94㎡)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2.12.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일부를 멸실(멸실 후 건축물연면적 4,793.97㎡)하고 나서, 지하1, 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면적 2,526.20㎡)을 설치하였고, 2003.1.21.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중과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서 공지를 확보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은 관광사업(호텔)계획변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호텔 등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관광사업변경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설치과정, 부속토지의 이용상태, 고급오락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철거된 주차장 토지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단독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1-1번지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4,823,005,712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2.5.15. 관광사업(호텔)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연면적 9,471.94㎡에서 4,677.97㎡를 2002.11.11. 철거완료하여 멸실한 후, 건축물 4,793.97㎡(지하2층, 지상5층, 이하에서 "C동"이라고 한다)의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고급오락장(상호: ○○○○, 2,526.2㎡)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서 5층까지는 기존의 교육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42-8번지 지상의 호텔건물(지하2층, 지상10층, 상호 △△△△호텔, 이하 "A동"이라고 한다)에는 연면적 7,413.21㎡ 중에서 고급오락장인 ○○○ 외 2개 업소가 3,345.85㎡를 차지하고 있고, 39-20번지 지상의 호텔부속건물(지상9층, 1∼4층 주차장, 4, 9층 연회장 및 골프연습장 등, 이하에서는 "B동"이라고 한다)에는 연면적 5,893.88㎡ 중에서 A와 C동의 고급오락장 안분면적이 1,01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B동 지상토지와는 경계가 없이 연결되어 있고, A동 건축물의 지상토지와는 지상고도가 1미터 정도 차이가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C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출입구는 A동 지상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의 두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주차장은 A동 지상에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로 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며 호텔의 외모를 미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개공지(녹지)를 확보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 사용 등 토지의 이용상태는 인근의 A동 및 B동 부동산과 별도로 이용하도록 되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는 A, B, C동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과표산출시 A, B, C동의 일반건축물면적 22,463.33㎡ 대비 A, C동에 있는 고급오락장 중과면적 7,072.03㎡(고급오락장 공유면적 및 B동 주차장 안분면적 포함)의 비율인 31.48%로 안분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독립된 부속토지로 보아 C동의 연면적 4,793.97㎡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 2,709.76㎡(고급오락장 공유면적 포함)의 안분비율인 56.52%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