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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16,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 658-12번지상의 건축물 854.55㎡ 중 일부(지하1층, 지상1ㆍ2층 및 부속건축물 473.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매점ㆍ음식점ㆍ이용원ㆍ공장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시가표준액(113,903,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240,530원, 도시계획세 160,350원, 공동시설세 210,560원, 지방교육세 48,100원, 합계 659,54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과 아동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1994.3.2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조건에서 법인의 목적사업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수익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고 있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사업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부상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에서 그 제1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법 제1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 부동산임대업은 코드번호가 70119라고 하여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3.23.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허가번호 제94-1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11.21.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나○순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2004.4.6.부터 4.30.까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현지출장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4.6.1.) 이○임(상호 ○○슈퍼) 외 4인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사업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인데도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이○임(상호 ○○슈퍼) 외 4인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서 등에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세법령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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