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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행심2005-12,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김해시 ○○동 1490-2번지 대 872㎡에 ○○프라자라는 지하2층 및 지상8층 건축물 5,302.8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9.1.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중 5층에 있는 각각의 상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503호(168.89㎡)와 504호(166.72㎡)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방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6층 602호(219.45㎡)와 603호(154.24㎡)에 대하여 사실상 층별로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지분(100분의 28)에 대한 취득가격(167,331,85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63,820원, 농어촌특별세 1,472,470원, 합계 17,536,290원을 200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장 5층과 6층의 503호ㆍ504호ㆍ602호ㆍ603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객실도 2∼3개이며, 영업장 면적 중 객실의 면적이 100분의 50 미만인데도 단지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영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주방 및 주류판매 등을 공동으로 한 사실을 가지고 처분청이 이를 층별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특히 이 사건 영업장 중 504호는 청구인이 박○혜에게 유흥주점 영업허가일(2003.9.30.) 이전인 2003.9.2.에 분양하여 503호 및 504호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및 상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의 효율을 위해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9.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공동소유로 취득(윤○환 28%, 윤○ 39%, 윤△ 33%)하고, 2003.9.24. 이 사건 영업장 중 503호를 "△△△"라는 상호로 임차인 이○순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3.9.30. 이 사건 영업장 중 504호도 "○○○영상주점"이라는 상호로 박○혜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위 504호는 2003.7.28. 박○혜와 168,682,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이 준공 즉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박○혜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2003.9.30.로 되어 있고, 박○혜가 이행한 취득세자진신고서와 소유권이전등기부상 일자는 2003.10.6.로 되어 있으며, 2003.12.22. 이 사건 영업장 중 602호는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임차인 김○석이, 603호는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임차인 김○범이 각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04.5.1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5층의 503호(객실 3개)ㆍ504호(객실 3개, 주방 및 계산대)와 6층의 602호(객실 3개, 대기실 및 계산대)ㆍ603호(객실 2개, 주방 및 계산대)는 층별로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3.9.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영업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단지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 시설을 공동사용하였다 해서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ㆍ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사건 영업장이 있는 5층과 6층의 건축물 현황도에서 보듯이 가로 15미터에 세로 43.3미터의 직사각형 구조로서 거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쪽면에 유흥주점이 연접되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복수의 영업장이 일부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2004.5.1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에서도 이 사건 영업장 중 503호와 504호는 상가구조는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및 상호도 이○숙과 박○혜명의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양사업주는 모녀지간으로 명함 등 외부홍보물의 활용은 물론 주방과 계산대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진술을 통해 주류와 안주류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영업장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영업장을 합한 면적 335.61㎡에 객실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등의 룸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위와 마찬가지인 사업장 형태로 이 사건 영업장 중 602호 및 603호는 김○석과 김○범명의로 되어 있지만, 영업허가일이 동일하고 주방과 종업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홍보물도 공동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 등이 처분청 사실조사서에서 확인되어서 이들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양영업장을 합한 면적 373.67㎡에 객실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등의 객실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이 비록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과세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둘째, 이 사건 영업장 중 504호는 청구인이 박○혜에게 유흥주점 영업허가일 이전에 분양하여 503호 및 504호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양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 분양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준공(2004.9.1.) 즉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2004.9.30.에 발행한 사실 및 박○혜의 취득세 자진신고일자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일자 및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04.10.6.로 되어 있어 취득시점이 명확치 아니한데도 공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504호의 취득시기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박○혜 등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감안할 때, 위 취득일자 중 취득세자진신고서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일자가 공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일자이므로 영업허가일 이후인 2004.10.6.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달라서 하나의 영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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