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5,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90,330원, 농어촌특별세 193,390원, 합계 1,983,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275-2번지 소재 ○○○○호피스텔 지하1층 136호(토지 1.7㎡, 건축물 19.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5.11. 청구외 (주)○○○종합개발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7,90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0,330원, 농어촌특별세 193,390원, 합계 1,98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종합개발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확인결과 당초 분양내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해제 및 기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납부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고 소를 종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하였고 납부증명서상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29. 청구외 (주)○○○종합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지하1층 31호, 분양면적 20.22㎡, 대지지분 1.76㎡)에 대하여 공급가액은 90,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납부처는 ○○은행(예금주: ○○○종합개발)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공급계약에 따라 2004.1.9.까지 6회에 걸쳐 매매대금 중 46,673,000원을 청구인의 구△△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4.1.9. 계약물건을 지하1층 31호에서 36호(분양면적: 19.64㎡, 대지지분 1.71㎡)로, 공급가액을 분양면적 축소로 인하여 93,534,2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변경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4.19. 청구인은 분양내용과 달리 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하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고, 2004.5.10.에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38,3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4.5.11. 청구인이 매매대금에 충당하고자 ○○은행에 30,000,000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날 동 금액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다음날 대출불승인을 이유로 입금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2004.5.1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종합개발이 발행한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서는 2004.1.9.에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46,766,200원, 2004.1.20.에 18,706,000원, 2004.5.11.에 잔금 28,0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취득신고를 한 이후인 2004.6.11. 청구인은 2차로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납부한 매매대금 42,828,700원을 반환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다가 2004.6.14.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42,828,700원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11.1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4.11.10.로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원을 2004.12.20.까지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4.5.11. 취득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발행한 납부내역서를 보면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2004.1.9.에 지급하고, 2차중도금을 2004.1.20.에, 잔금을 2004.5.11.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종합개발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2003.11.29.부터 2004.1.9.까지 46,673,000원임을 알 수 있고, 30,000,000원은 2004.5.11. 청구인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종합개발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대출불승인을 이유로 입금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전체매매금액이 아닌 39,383,000원에 대한 세액에 불과하고, 취득일 이전인 2004.4.19.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분양계약과 달리 공사가 시공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04.6.14.에 제기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반환요청금액이 42,828,700원(부가가치세 환급액 등 제외)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중 계약금상당액을 포기한 15,7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이 2004.6.19.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4.5.11.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2004.5.11.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종합개발의 법인장부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5,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90,330원, 농어촌특별세 193,390원, 합계 1,983,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275-2번지 소재 ○○○○호피스텔 지하1층 136호(토지 1.7㎡, 건축물 19.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5.11. 청구외 (주)○○○종합개발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7,90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0,330원, 농어촌특별세 193,390원, 합계 1,98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종합개발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확인결과 당초 분양내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해제 및 기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납부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고 소를 종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하였고 납부증명서상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29. 청구외 (주)○○○종합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지하1층 31호, 분양면적 20.22㎡, 대지지분 1.76㎡)에 대하여 공급가액은 90,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납부처는 ○○은행(예금주: ○○○종합개발)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공급계약에 따라 2004.1.9.까지 6회에 걸쳐 매매대금 중 46,673,000원을 청구인의 구△△은행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4.1.9. 계약물건을 지하1층 31호에서 36호(분양면적: 19.64㎡, 대지지분 1.71㎡)로, 공급가액을 분양면적 축소로 인하여 93,534,2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변경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4.19. 청구인은 분양내용과 달리 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하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고, 2004.5.10.에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38,3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4.5.11. 청구인이 매매대금에 충당하고자 ○○은행에 30,000,000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날 동 금액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다음날 대출불승인을 이유로 입금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2004.5.1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종합개발이 발행한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서는 2004.1.9.에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46,766,200원, 2004.1.20.에 18,706,000원, 2004.5.11.에 잔금 28,0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취득신고를 한 이후인 2004.6.11. 청구인은 2차로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납부한 매매대금 42,828,700원을 반환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다가 2004.6.14.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42,828,700원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11.1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4.11.10.로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원을 2004.12.20.까지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4.5.11. 취득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발행한 납부내역서를 보면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2004.1.9.에 지급하고, 2차중도금을 2004.1.20.에, 잔금을 2004.5.11.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종합개발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2003.11.29.부터 2004.1.9.까지 46,673,000원임을 알 수 있고, 30,000,000원은 2004.5.11. 청구인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종합개발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대출불승인을 이유로 입금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전체매매금액이 아닌 39,383,000원에 대한 세액에 불과하고, 취득일 이전인 2004.4.19.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분양계약과 달리 공사가 시공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04.6.14.에 제기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반환요청금액이 42,828,700원(부가가치세 환급액 등 제외)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중 계약금상당액을 포기한 15,7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이 2004.6.19.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4.5.11.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2004.5.11.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종합개발의 법인장부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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