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5.1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69-22번지 부동산(토지 153.5㎡, 건축물 145.82㎡,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3.5.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69-23번지 부동산(토지 168.1㎡, 건축물 88.99㎡,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000원, 농어촌특별세 324,000원, 등록세 4,860,000원, 지방교육세 972,000원을 2003.5.13. 신고하고 2003.6.12. 납부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0,000원, 등록세 4,800,000원, 지방교육세 960,000원을 2003.5.29. 신고하고 2003.6.28. 납부하자 이에 대하여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 주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취득ㆍ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지 아니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환부를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2003.5.13. 신고하고 2003.6.12.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2003.5.29. 신고하고 2003.6.28.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서를 2004.9.22. 수령한 후 90일 이내인 2004.12.18.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5.1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69-22번지 부동산(토지 153.5㎡, 건축물 145.82㎡,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3.5.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69-23번지 부동산(토지 168.1㎡, 건축물 88.99㎡,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000원, 농어촌특별세 324,000원, 등록세 4,860,000원, 지방교육세 972,000원을 2003.5.13. 신고하고 2003.6.12. 납부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0,000원, 등록세 4,800,000원, 지방교육세 960,000원을 2003.5.29. 신고하고 2003.6.28. 납부하자 이에 대하여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 주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취득ㆍ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지 아니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환부를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2003.5.13. 신고하고 2003.6.12.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2003.5.29. 신고하고 2003.6.28.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서를 2004.9.22. 수령한 후 90일 이내인 2004.12.18.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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