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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38,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대구광역시 북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11블럭 10롯트 토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부계약(매매대금 148,100,000원, 연부기간 1996.12.30.∼1999.6.30.)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매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정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6.28. 청구외 여○명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여○명이 이 사건 토지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금 전부를 완납하였으나 면적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6회(계약금 포함)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연부금 지급(1999.8.3.)에 따른 취득세 등을 1999.9.2.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로부터 4년10개월이 경과한 2004.7.21.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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