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2-51, 2002.01.28.
【요지】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및 자동차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새차와 헌차간에 차등하여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는 그 성격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는 달리 도로이용, 환경오염, 교통난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적성격과 소비세적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자동차세의 세율을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차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개인별 명세 별첨)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에서는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2000시시 초과시 22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800시시 이하는 8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6월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세과세기준일 현재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하는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의 평등권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산정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을 보면, 2001.6.30. 이전까지는 새차와 헌차를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7.1. 이후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는 신규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 사건 자동차세의 경우도 개정된 이후의 지방세법을 소급적용하여 차등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새차ㆍ헌차에 대해서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에 대한 재산권보장은 조세의 부과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ㆍ수익ㆍ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추어 과잉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및 자동차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새차와 헌차간에 차등하여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자동차세는 그 성격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는 달리 도로이용, 환경오염, 교통난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외국에서도 환경정책에 중점을 두어 헌차에 대하여 오히려 중과세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 점을 보면 자동차세의 세율을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차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2-51, 2002.01.28.
【요지】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및 자동차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새차와 헌차간에 차등하여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는 그 성격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는 달리 도로이용, 환경오염, 교통난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적성격과 소비세적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자동차세의 세율을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차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개인별 명세 별첨)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에서는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2000시시 초과시 22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800시시 이하는 8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6월 및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세과세기준일 현재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당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하는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의 평등권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산정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을 보면, 2001.6.30. 이전까지는 새차와 헌차를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7.1. 이후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는 신규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 사건 자동차세의 경우도 개정된 이후의 지방세법을 소급적용하여 차등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이상,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새차ㆍ헌차에 대해서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에 대한 재산권보장은 조세의 부과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ㆍ수익ㆍ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추어 과잉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및 자동차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새차와 헌차간에 차등하여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자동차세는 그 성격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는 달리 도로이용, 환경오염, 교통난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입법정책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외국에서도 환경정책에 중점을 두어 헌차에 대하여 오히려 중과세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 점을 보면 자동차세의 세율을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차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