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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 번호】행심2002-50 , 2002.02.25  

법인세할 주민세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안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처분청은 2000.1.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1993년 및 1994년도분 법인세 185,802,350원(1993년 24,748,343원, 1994년 161,054,00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및 구 충주시세조례 제15조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6,722,18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1999.9.3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 바, 정리회사에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전까지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대법원 판결 199.3.25 93누14417)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도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1999.7.29까지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주민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2조 제4호 및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및 제241조를 종합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거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7.15 부도를 내어 1999.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9.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1999.10.7 청구 외 00기업주식회사와 합병하여 00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중부세무서장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9.2.8 청구인에게 1993년 및 1994년도분 귀속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다음 1999.11.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1.18청구인의 사업장별 주민세 안분 과세자료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므로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 결정(1999.1.8) 이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재산상의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2.8 결정 고지된 1993년 및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세가 결정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사건 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1999.1.8)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2.27 제2001-104∼106호 및 2000.12.26 제 2000-938∼941호)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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