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11, 2003.05.26  

【요지】
  법인균등할주민세가 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경우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함은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본점을 서울에 두고서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부산에 거주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도배공사를 하였을 뿐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2지구에 건립중인 공동주택 내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2001.8.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매월 일용인부 19명을 고용하여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2003.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인적ㆍ물적 시설이 구비된 사업소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도배공사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ㆍ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ㆍ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2조 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지구 공동주택 건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2.8.1.부터 2002.12.31.까지 19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배공사를 수행한 것을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03.1.10.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균등할주민세가 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경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함은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본점을 서울시 송파구에 두고서 청구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지구 공동주택의 시공자인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부산에 거주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2002.8.1.부터 2002.12.31.까지 약 5개월간 도배공사를 하였을 뿐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