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06, 2003.05.26  

【요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24,193,877원을 2002.6.30. 신고한 후 2002.9.10.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62,419,3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2,483,8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2.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된 기간에 따라 그 가산세액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세할주민세는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상이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