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06, 2003.05.26
【요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24,193,877원을 2002.6.30. 신고한 후 2002.9.10.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62,419,3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2,483,8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2.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된 기간에 따라 그 가산세액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세할주민세는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상이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3-106, 2003.05.26
【요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24,193,877원을 2002.6.30. 신고한 후 2002.9.10.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62,419,3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2,483,8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2.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된 기간에 따라 그 가산세액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세할주민세는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상이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