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27, 2003.06.30
【요지】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나,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의 확정일이 아닌 사업연도종료일에 성립되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소지에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착오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당시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65,570,62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538,22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338번지에서 경기도 구리시 ○○동 487-32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2002.5.30. 서울특별시 ○○구청에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첫째, 소득할주민세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둘째,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1.12.31.이며 셋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넷째, 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5.1.부터 5.31.까지의 납세지관할세무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경우 ○○세무서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신고납부하면 적법함에도 굳이 소득세할주민세만 납부당일 주소지만으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제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338번지에서 경기도 구리시 ○○동 487-32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02.5.30.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 4,615,190원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확정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2002.9.10.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과세기간종료시점인 2001.12.31.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는 2002.5.31.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의 확정일이 아닌 사업연도종료일인 2001.12.31.에 성립되므로 2001.12.31. 현재 주소지에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착오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3-127, 2003.06.30
【요지】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나,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의 확정일이 아닌 사업연도종료일에 성립되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소지에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착오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당시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65,570,62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538,22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338번지에서 경기도 구리시 ○○동 487-32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2002.5.30. 서울특별시 ○○구청에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첫째, 소득할주민세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둘째,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1.12.31.이며 셋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넷째, 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5.1.부터 5.31.까지의 납세지관할세무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경우 ○○세무서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신고납부하면 적법함에도 굳이 소득세할주민세만 납부당일 주소지만으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제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338번지에서 경기도 구리시 ○○동 487-32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02.5.30.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 4,615,190원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확정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2002.9.10.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과세기간종료시점인 2001.12.31.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는 2002.5.31.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의 확정일이 아닌 사업연도종료일인 2001.12.31.에 성립되므로 2001.12.31. 현재 주소지에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착오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