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98, 2003.09.29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5.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2,778,770원을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경부터 "○○가요반주"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던 중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 청구외 문○수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처 오○례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청구외 문○수에게 빌려주었는데, 불법카드할인업을 하다 구속된 청구외 김○식의 자 김○철이 2001.10.15.부터 12.2.까지 약 2개월 사이에 그 예금통장으로 113,258,500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은 그 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익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처 오○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문○수로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3조 제2항 및 제175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의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의 4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3.5.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2,778,7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전혀 관련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인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3-198, 2003.09.29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5.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2,778,770원을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경부터 "○○가요반주"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던 중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 청구외 문○수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처 오○례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청구외 문○수에게 빌려주었는데, 불법카드할인업을 하다 구속된 청구외 김○식의 자 김○철이 2001.10.15.부터 12.2.까지 약 2개월 사이에 그 예금통장으로 113,258,500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은 그 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익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처 오○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문○수로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3조 제2항 및 제175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의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의 4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3.5.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2,778,7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전혀 관련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인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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