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이자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40, 2004.02.23
【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이라 함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연부계약으로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이 되는 매매대금은 변경계약서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며, 또한 연체료 또는 할부이자라 함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다가 일시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하여 할인받는 할부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에 이자가 포함되어 산출되었다는 그러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97-28번지 301호 토지 106.24㎡ 및 건축물 601.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034,344,000원을 2000.9.29.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00.9.28. 매매대금을 1,348,992,336원으로 하고 2000.9.28.부터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기로 당초 계약을 변경한 후 계약금 및 5회까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이자 145,186,336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자 누락된 연부이자는 납부기한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누락된 연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84,460원, 농어촌특별세 319,400원, 합계 3,803,860원을 2003.5.13.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6.12.에도 연부이자(11,249,096원)를 제외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269,970원, 농어촌특별세 24,730원, 합계 294,700원을 200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부이자는 일반적으로 할부이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연부이자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이자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034,344,000원을 2000.9.29.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00.9.28. 매매대금을 1,348,992,336원으로 하고 2000.9.28.부터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기로 당초 계약을 변경한 후 계약금 및 5회까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이자 145,186,336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누락된 연부이자는 납부기한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누락된 연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3.5.13.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6.12.에도 연부이자(11,249,096원)를 제외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3.7.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연부이자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취득의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이라 함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348,992,336원으로 대금지급기간은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계약으로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이 되는 매매대금은 변경계약서에서 명시한 1,348,992,336원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며, 또한 연체료 또는 할부이자라 함은 청구인이 2000.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1,034,344,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일시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0.9.29.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하여 할인받는 할부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에 이자가 포함되어 산출되었다는 그러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40, 2004.02.23
【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이라 함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연부계약으로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이 되는 매매대금은 변경계약서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며, 또한 연체료 또는 할부이자라 함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다가 일시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하여 할인받는 할부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에 이자가 포함되어 산출되었다는 그러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97-28번지 301호 토지 106.24㎡ 및 건축물 601.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034,344,000원을 2000.9.29.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00.9.28. 매매대금을 1,348,992,336원으로 하고 2000.9.28.부터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기로 당초 계약을 변경한 후 계약금 및 5회까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이자 145,186,336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자 누락된 연부이자는 납부기한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누락된 연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84,460원, 농어촌특별세 319,400원, 합계 3,803,860원을 2003.5.13.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6.12.에도 연부이자(11,249,096원)를 제외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269,970원, 농어촌특별세 24,730원, 합계 294,700원을 2003.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부이자는 일반적으로 할부이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연부이자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이자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034,344,000원을 2000.9.29.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00.9.28. 매매대금을 1,348,992,336원으로 하고 2000.9.28.부터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기로 당초 계약을 변경한 후 계약금 및 5회까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이자 145,186,336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누락된 연부이자는 납부기한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누락된 연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3.5.13.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6.12.에도 연부이자(11,249,096원)를 제외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3.7.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연부이자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취득의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이라 함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348,992,336원으로 대금지급기간은 2005.2.28.까지 10회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계약으로 매매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이 되는 매매대금은 변경계약서에서 명시한 1,348,992,336원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며, 또한 연체료 또는 할부이자라 함은 청구인이 2000.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1,034,344,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일시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0.9.29.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하여 할인받는 할부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에 이자가 포함되어 산출되었다는 그러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