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36, 2004.02.23
【요지】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여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해지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때에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2002.6.1.에야 개서한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김○영과 (주)○○○코리아(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6.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희(청구인의 누이)와 김○숙(청구인의 처형)이 청구외 박○국 외 2인으로부터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10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2,878,949,13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78,980원, 농어촌특별세 6,133,620원, 합계 63,712,600원을 2003.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설립당시 실제 주주는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영ㆍ이○희ㆍ김○숙으로서 그 소유주식비율이 97.5%로 당초부터 과점주주였으나, 과점주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청구외 이○희와 김○숙 소유주식(47.5%)을 청구외 박○국과 이○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박○국과 이○실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주주인 청구외 이○희와 김○숙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8두7619, 1999.12.28.)에서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의 내용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김○영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6.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누이 이○희와 청구인의 처형인 김○숙이 청구외 박○국 외 2인으로부터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10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희와 김○숙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해지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때에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의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2002.6.1.에야 청구외 이○희와 김○숙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36, 2004.02.23
【요지】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 여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해지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때에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2002.6.1.에야 개서한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김○영과 (주)○○○코리아(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6.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희(청구인의 누이)와 김○숙(청구인의 처형)이 청구외 박○국 외 2인으로부터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10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2,878,949,13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78,980원, 농어촌특별세 6,133,620원, 합계 63,712,600원을 2003.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설립당시 실제 주주는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영ㆍ이○희ㆍ김○숙으로서 그 소유주식비율이 97.5%로 당초부터 과점주주였으나, 과점주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청구외 이○희와 김○숙 소유주식(47.5%)을 청구외 박○국과 이○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박○국과 이○실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주주인 청구외 이○희와 김○숙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8두7619, 1999.12.28.)에서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의 내용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김○영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6.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누이 이○희와 청구인의 처형인 김○숙이 청구외 박○국 외 2인으로부터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10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희와 김○숙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해지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때에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의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2002.6.1.에야 청구외 이○희와 김○숙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의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