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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35, 2004.02.23  

【요지】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일반 주거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8. 경기도 파주시 ○○읍 ○○리 232-82번지 가설건축물 514.4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2000.11.17. 목조주택 62.1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ㆍ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법인장부가액(582,709,500원(건축물 449,645,500원, 주택 133,0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54,190원, 농어촌특별세 1,281,950원, 합계 12,936,140원을 2003.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라북도 △△에 소재한 지방문화재 김○수 가옥의 별채인 이 사건 주택을 무상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전통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출판문화정보센터 정원부지에 이전한 것일 뿐 주거용건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본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8. 이 사건 건축물과 2000.11.17. 이 사건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문화재인 이 사건 주택을 무상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정원부지에 이전한 것일 뿐 주거용건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일반주거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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