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4, 2004.01.29
【요지】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 사업용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1252-3번지 잡종지 4,4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655.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332.2㎡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바닥면적 332.2㎡ 중 168.41㎡(이하 "이 사건 과세토지"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945,69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4,437,820원, 농어촌특별세 488,150원, 합계 4,925,97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은 차고지로 인가받은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인가시설조건으로 차고지 면적과 사무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 하겠고,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이 사건 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로 인가받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중과대상이라 할지라도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655.28㎡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입법취지가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사건번호】 행심2004-14, 2004.01.29
【요지】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 사업용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1252-3번지 잡종지 4,4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655.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332.2㎡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바닥면적 332.2㎡ 중 168.41㎡(이하 "이 사건 과세토지"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945,69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4,437,820원, 농어촌특별세 488,150원, 합계 4,925,97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은 차고지로 인가받은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인가시설조건으로 차고지 면적과 사무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 하겠고,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이 사건 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로 인가받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중과대상이라 할지라도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655.28㎡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입법취지가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