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7, 2004.01.29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시점까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그 사용현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매년 "대지"로 과세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일 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이 사전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와 승용차가 주차하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주택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전)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818-3번지 농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6,8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등기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등기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05,140원, 지방교육세 74,270원, 합계 479,41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주말영농체험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계속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토지현황이 "대지"라면서 이 사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03.4.7.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김○선에게 매매대금 16,881,000원을 일시불로 전액 지불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3.4.9. 처분청 세무공무원(8급, 이○훈)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 및 승용차 등이 주차하여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이고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97년부터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2003.4.7.까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그 사용현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매년 "대지"로 과세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일 후인 2003.4.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이 사전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와 승용차가 주차하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주택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전)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17, 2004.01.29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시점까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그 사용현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매년 "대지"로 과세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일 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이 사전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와 승용차가 주차하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주택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전)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818-3번지 농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6,8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등기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등기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05,140원, 지방교육세 74,270원, 합계 479,41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주말영농체험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계속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토지현황이 "대지"라면서 이 사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03.4.7.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김○선에게 매매대금 16,881,000원을 일시불로 전액 지불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3.4.9. 처분청 세무공무원(8급, 이○훈)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 및 승용차 등이 주차하여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이고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97년부터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2003.4.7.까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그 사용현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매년 "대지"로 과세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일 후인 2003.4.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이 사전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와 승용차가 주차하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주택과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전)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