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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8, 2004.01.29  

【요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납세자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때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세율을 착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3.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8,520,00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합계 7,2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1.21. 경기도 의왕시 ○동 192-244번지 ○○아파트 206호(대지권 48.553㎡, 건축물 79.8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8,5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물품재고와 공구를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물품창고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에서 2002.8.12.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같은해 11.21. 취득한 부동산이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8.12.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02.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2002.11.22.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때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세율을 착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급하므로 인해서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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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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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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