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공제액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9, 2004.01.29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세청장(○○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양도소득세액(8,485,890원)을 과세표준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1,018,19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8.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산 73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주민세 94,28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아 2002.12.27. 및 2002.12.31. 각각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2003.6.13. 가산세를 가산한 주민세 1,018,29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당초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세 942,880원을 94,280원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때문인데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본문 및 3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08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10.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 8,485,890원(산출세액 9,428,770원 중 100분의 10상당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2002.10.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세할 주민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2.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942,870원)를 취소하고 당초 산출한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94,28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2002.12.27.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가산금 584,570원을 납부하고, 2002.12.31. 주민세 94,280원과 가산세 4,71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3.6.13.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02.10.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848,580원과 가산세 169,7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다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8,485,89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848,58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2003.6.1.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2.12.31.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민세 94,280원은 청구인이 2002.10.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2.12.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9,428,770원을 부과하면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942,87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94,280원)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19, 2004.01.29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세청장(○○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양도소득세액(8,485,890원)을 과세표준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1,018,19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8.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산 73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주민세 94,28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아 2002.12.27. 및 2002.12.31. 각각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2003.6.13. 가산세를 가산한 주민세 1,018,29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당초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세 942,880원을 94,280원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때문인데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본문 및 3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08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10.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 8,485,890원(산출세액 9,428,770원 중 100분의 10상당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2002.10.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세할 주민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2.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942,870원)를 취소하고 당초 산출한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94,28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2002.12.27. 양도소득세 9,428,770원과 가산금 584,570원을 납부하고, 2002.12.31. 주민세 94,280원과 가산세 4,71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3.6.13.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02.10.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848,580원과 가산세 169,7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다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8,485,89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848,58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2003.6.1.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2.12.31.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민세 94,280원은 청구인이 2002.10.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만 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2.12.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9,428,770원을 부과하면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942,87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94,280원)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