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27, 2004.01.29
【요지】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위해서 조속히 임차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사용이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취득목적도 재건축행위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취득당시의 현황만 가지고 중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청구인이 2003.5.30. 신고납부한 취득세 751,546,460원, 농어촌특별세 75,154,640원, 합계 826,701,100원을 취득세 181,829,240원, 농어촌특별세 18,182,920원, 합계 200,012,16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서울시 서초구 ○○동 1337-22번지 대지 797.3㎡인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 1,36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신고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9,091,462,000원에 대하여 고급오락장부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은 같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1,546,460원, 농어촌특별세 75,154,640원, 합계 826,701,100원을 2003.5.30.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의 명도 거부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있다는 현황사실만 가지고 그 부분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4호에선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로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써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매도인 윤○금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2003.4.8. 득하고 같은해 4.15. 용도변경심의신청을 진행하던 중, 같은해 4.25.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주)××엔터프라이즈와 임대물을 명도받기 위해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4.29. 종합건축사무소인 ○○○○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4.30. 잔금지급 후 취득신고를 하고, 임대물 명도를 거부하는 청구외 안○숙 등 5명에게 법적인 명도절차를 진행하고자 같은해 5.6.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5.30.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징수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하므로(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용도를 유지하여 사용수익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바, 취득 전 재건축하기 위해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3.4.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같은해 4.15. 용도변경심의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해 4.25.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주)××엔터프라이즈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물을 명도받기 위해 용역계약금 125,000,000원, 명도비 1,500,000,000원에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28.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건설과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임차인 이주 및 명도, 철거공사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4.29. 종합건축사무소인 ○○○○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축절차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임차인 안○숙 등은 그 임차계약기간이 이 부동산취득 전에 이미 종료하였는 데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차물을 계속하여 점유함과 아울러 고액의 이주비 등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므로 법적인 명도절차를 진행하고자 같은해 5.2.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외 안○숙 등 관계인 5명에게 같은해 5.6.과 6.5. 각각 임대물 명도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와 같다. 그 후 청구인은 임차인과 같은해 7.8.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하여 합의한 후, 같은해 8.21. 매입금액의 25%에 달하는 이주비 등 총 2,250,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임차인은 같은해 8.25.과 8.26. 각각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7.9.에는 건축허가와 동시 분양허가를 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 후 현재 신축공사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위해서 조속히 임차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사용이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취득목적도 재건축행위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취득당시의 현황만 가지고 중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고급오락장의 종류】삭 제(98.12.31.)
【사건번호】 행심2004-27, 2004.01.29
【요지】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위해서 조속히 임차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사용이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취득목적도 재건축행위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취득당시의 현황만 가지고 중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청구인이 2003.5.30. 신고납부한 취득세 751,546,460원, 농어촌특별세 75,154,640원, 합계 826,701,100원을 취득세 181,829,240원, 농어촌특별세 18,182,920원, 합계 200,012,16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30. 서울시 서초구 ○○동 1337-22번지 대지 797.3㎡인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 1,36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신고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9,091,462,000원에 대하여 고급오락장부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은 같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1,546,460원, 농어촌특별세 75,154,640원, 합계 826,701,100원을 2003.5.30.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의 명도 거부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있다는 현황사실만 가지고 그 부분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4호에선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로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써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매도인 윤○금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2003.4.8. 득하고 같은해 4.15. 용도변경심의신청을 진행하던 중, 같은해 4.25.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주)××엔터프라이즈와 임대물을 명도받기 위해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4.29. 종합건축사무소인 ○○○○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4.30. 잔금지급 후 취득신고를 하고, 임대물 명도를 거부하는 청구외 안○숙 등 5명에게 법적인 명도절차를 진행하고자 같은해 5.6.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5.30.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징수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하므로(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용도를 유지하여 사용수익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바, 취득 전 재건축하기 위해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3.4.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같은해 4.15. 용도변경심의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해 4.25.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주)××엔터프라이즈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물을 명도받기 위해 용역계약금 125,000,000원, 명도비 1,500,000,000원에 명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28.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건설과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임차인 이주 및 명도, 철거공사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4.29. 종합건축사무소인 ○○○○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축절차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임차인 안○숙 등은 그 임차계약기간이 이 부동산취득 전에 이미 종료하였는 데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차물을 계속하여 점유함과 아울러 고액의 이주비 등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므로 법적인 명도절차를 진행하고자 같은해 5.2.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외 안○숙 등 관계인 5명에게 같은해 5.6.과 6.5. 각각 임대물 명도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와 같다. 그 후 청구인은 임차인과 같은해 7.8.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하여 합의한 후, 같은해 8.21. 매입금액의 25%에 달하는 이주비 등 총 2,250,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임차인은 같은해 8.25.과 8.26. 각각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7.9.에는 건축허가와 동시 분양허가를 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 후 현재 신축공사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위해서 조속히 임차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사용이 분명히 입증되고, 또한 취득목적도 재건축행위를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취득당시의 현황만 가지고 중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고급오락장의 종류】삭 제(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