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29, 2004.01.29  

【요지】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4.6. 구성연합 제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취득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의 지분 60.23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주택 중 1가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33,465,72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4,760원, 지방교육세 220,860원, 합계 1,425,620원(가산세 포함)를 2003.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주택조합에서 이를 취득하여 법원에 신탁등기를 하면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포함한 토지대금을 주택조합에 지급하여 조합이 등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처분청만 등록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등기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6.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01.5.4.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12.13. 조합주택이 완공되자 2003.1.10. 및 2.10.에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 1가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2003.2.12.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함께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승계조합원에게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ㆍ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신고 및 납부기한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3【신고 및 납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