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29, 2004.01.29
【요지】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4.6. 구성연합 제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취득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의 지분 60.23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주택 중 1가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33,465,72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4,760원, 지방교육세 220,860원, 합계 1,425,620원(가산세 포함)를 2003.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주택조합에서 이를 취득하여 법원에 신탁등기를 하면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포함한 토지대금을 주택조합에 지급하여 조합이 등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처분청만 등록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등기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6.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01.5.4.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12.13. 조합주택이 완공되자 2003.1.10. 및 2.10.에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 1가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2003.2.12.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함께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승계조합원에게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ㆍ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신고 및 납부기한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3【신고 및 납부】
【사건번호】 행심2004-29, 2004.01.29
【요지】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4.6. 구성연합 제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취득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의 지분 60.23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주택 중 1가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33,465,72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4,760원, 지방교육세 220,860원, 합계 1,425,620원(가산세 포함)를 2003.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주택조합에서 이를 취득하여 법원에 신탁등기를 하면서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포함한 토지대금을 주택조합에 지급하여 조합이 등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처분청만 등록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등기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6.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01.5.4.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12.13. 조합주택이 완공되자 2003.1.10. 및 2.10.에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 1가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2003.2.12.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함께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조합원이 등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승계조합원에게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각각의 등기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조합원인 청구외 성○원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청구인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ㆍ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신고 및 납부기한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3【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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