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심2004-1, 2004.01.29

【요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4. 경기도 군포시 ○○동 93-5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2,173㎡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대상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20,887,220원, 농어촌특별세 1,914,660원, 등록세 103,330,840원, 지방교육세 18,943,980원, 합계 145,076,70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하천법 및 도로법 위반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가 발생되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5.12.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5.17. 청구인의 경비원 안○희가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군포시 ○○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14502010XXXXX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3.8.20.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심사청구】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