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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심2004-1, 2004.01.29

【요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4. 경기도 군포시 ○○동 93-5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2,173㎡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대상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20,887,220원, 농어촌특별세 1,914,660원, 등록세 103,330,840원, 지방교육세 18,943,980원, 합계 145,076,70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하천법 및 도로법 위반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가 발생되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5.12.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5.17. 청구인의 경비원 안○희가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군포시 ○○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14502010XXXXX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3.8.20.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심사청구】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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