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행심2003-227 , 2003.11.24
잔금지급 취득신고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납세의무 성립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88-4번지상의 연립주택 A동 ×××호(대지84.9㎡, 건물 81.0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취득신고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2003.4.10에 지급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자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2003.4.12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입금한 사실이 법인장부(토지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3.4.21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율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
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6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장0기로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 (계약금은 3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 110,000,000원은 2003.4.10에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법무사 청구외 오0화가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토지계정원장)에는 계약금 30,000,000원은 2003.3.6에, 잔금 110,000,000원은 2003.4.10에 지급한 후 2003.4.21 매매대금 전액(140,000,000)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3.4.21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2003.3.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4.12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매도인인 청구외 장0기의 소유권이전서류 미비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로금 100,000원을 2003.4.21까지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03년 404호)를 작성하여 작성당일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외 장0기는 2003.3.6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청구외 ㈜00랜드 [2003.4.29 ㈜00건설로상호변경]와 2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4.21 청구외 ㈜00랜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2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7누377, 1988.10.11)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잔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원인무효로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의 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잔금지급 취득신고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납세의무 성립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88-4번지상의 연립주택 A동 ×××호(대지84.9㎡, 건물 81.0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도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취득신고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2003.4.10에 지급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자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2003.4.12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입금한 사실이 법인장부(토지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3.4.21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율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
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6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장0기로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 (계약금은 3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 110,000,000원은 2003.4.10에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2003.4.12 검인을 받아 법무사 청구외 오0화가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토지계정원장)에는 계약금 30,000,000원은 2003.3.6에, 잔금 110,000,000원은 2003.4.10에 지급한 후 2003.4.21 매매대금 전액(140,000,000)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3.4.21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2003.3.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4.12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매도인인 청구외 장0기의 소유권이전서류 미비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로금 100,000원을 2003.4.21까지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03년 404호)를 작성하여 작성당일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외 장0기는 2003.3.6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청구외 ㈜00랜드 [2003.4.29 ㈜00건설로상호변경]와 2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4.21 청구외 ㈜00랜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2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7누377, 1988.10.11)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잔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원인무효로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의 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