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행심2003-225 , 2003.11.24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4 경기도 000시 00동 000-0번지와 2필지 토지 7,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한 2003.1.30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가산세 9,186,8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9,340원, 합계 9,646,18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시점에 대하여 민법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등기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민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과의 일관성 내지는 합리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4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2003.1.3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30일이 경과한 뒤에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0에 취득세 가산세 9,186,8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9,340원, 합계 9,646,18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3.10.16에 이미 직권으로 가산세를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4 경기도 000시 00동 000-0번지와 2필지 토지 7,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한 2003.1.30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가산세 9,186,8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9,340원, 합계 9,646,18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시점에 대하여 민법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등기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민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과의 일관성 내지는 합리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4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2003.1.3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30일이 경과한 뒤에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0에 취득세 가산세 9,186,8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9,340원, 합계 9,646,18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3.10.16에 이미 직권으로 가산세를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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