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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1-252, 2001.05.28.

【요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ㆍ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부담금을 법인장부상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35,790원, 농어촌특별세 149,940원, 등록세 654,310원, 교육세 119,950원, 합계 2,559,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207번지상에 건축물 4,76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 등(이하 "이 사건 공사분담금"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가액(68,158,4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5,790원, 농어촌특별세 149,940원, 등록세 654,310원, 교육세 119,950원, 합계 2,559,9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공사분담금은 시설의 건설비용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공사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시설이용권을 얻는 것이며,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므로 당해 공사비분담금은 소유권취득이 아니고 이용권을 갖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제13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ㆍ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 등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분담금은 시설의 이용권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4155, 1996.1.26.)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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