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두8027 지방세(종업원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09누7516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위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소외 2 등 6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이하 포괄하여‘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서 시공참여자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그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시공참여자가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참여자는 원고에게 매월 작업수행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원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원칙적으로 자재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 전체를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시공참여자는 계약금액의 3%를 계약보증증권에 의하여 예치하고, 기성금 청구시 지하층은 5%, 지상층은 3%를 유보하였다가 공사완료 후에 그 유보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무비, 자재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적절한 인원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및 출퇴근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