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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 2008두222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서oo 외 1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oo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가평군수
소송수행자 김oo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oo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7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지방세의 부과’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 당초 처분의 확정 여부를 규율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처분일인 2004. 7. 31.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인 2005. 6. 10.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완성 ,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상영개발 주식회사(이하 ‘상영개발’이라 한다)가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대에서 27홀 규모의 이 사건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9. 12. 25. 무렵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1994년경까지 그 조성공사 및 회원모집을 한 사실, ② 상영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못하자, 1993. 8. 23. 그 조성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위 방일리 산 90-2 임야 1,715,2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이 1995. 7. 24. 이를 낙찰받아 1996. 5.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1999. 12. 30. 이 사건 제1토지를 175억 원에 승계취득하는 한편, 그 무렵 상영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과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지인 위 방일리 404 외 35필지 합계 125,8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양수하되, 그 대가로 상영개발의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납입대금 반환채무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 등 합계 27,523,661,387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2004. 7. 31. 위와 같이 승계한 채무 27,523,661,387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표준액 1,808,202,960원을 제외한 25,715,458,4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16,691,572,547원에 대하여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나머지 금액인 9,023,885,880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및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이하 ‘당초처분’이라한다)한 사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10. 쟁점금액 전액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934,423,770원과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승인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전인수자인 원고가 골프장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영업권 대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양수대가에 영업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 사건 제2토지 대금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에 대한 대금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 양수 대가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영업권 양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나 간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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