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판결
사 건 2008두17363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oo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경주시장
2. 울진군수
3. 영광군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oo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누180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4984 판결 등 참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0.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법 제258조 제1항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누2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구 경상북도세조례(조례 제2909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조례 제3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북도세조례’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4조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6. 5. 4. 조례 제2921호로 부칙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위임에 따라 전라남도는 2006. 4. 24. 구 전라남도세조례(조례 제3057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조례 제34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남도세조례’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3조의2에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구 경북도세조례 부칙 제4조 제1항과 구 전남도세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을 합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들’이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지역이 확정된 2006. 3. 16.(경북의 경우) 또는 2006. 4. 24.(전남의 경우) 이후에 비로소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모두 무효라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칙규정들에 근거하여 피고 경주시장과 피고 울진군수가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구 경북도세조례 시행 전날인 2006. 3.15.까지의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및 피고 영광군수가 2006. 1.1.부터 구 전남도세조례 시행 전날인 2006. 4. 23.까지의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칙규정들에 의하여 소급과세를 하더라도 원고는 구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그 후 원자력발전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기득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시행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소급입법을 통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를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53조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어 2006. 1.1.부터 시행된 것) 제216조 제5호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의 ‘발전량’은 ‘판매량’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의 ‘발전량’은 ‘생산된 발전량’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위 ‘발전량’을 ‘판매된 발전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