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 [2]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30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중 일부는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고유의 사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오는 등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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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 [2]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30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중 일부는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고유의 사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오는 등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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