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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상,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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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사업용 자산인 점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4조, 제27조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 [3] 소득세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공2002하, 2900) / [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공2002상, 48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5. 9. 4.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 지하층 제7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월 차임을 1,596,81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면서 월 임료는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06. 6. 30. 주식회사 베어캐슬 분당점에 임료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 8,709,870원에 대한 추계소득 5,792,063원과 그 밖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로부터 임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외에 그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로부터 2005. 10.부터 매월 25일에 월 1,596,810원씩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임료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임료 상당의 수입이 매월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9. 30.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이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동안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개발비, 취득세·등록세 및 2005. 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2006. 12. 27. 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중 개발비,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대출금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급이자 등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역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료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1) 먼저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39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원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대출금 지급이자 등에 관하여 보건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의 변론종결 후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이라는 서면에 ‘대출금 이자 지급내역’(2006. 1.부터 2006. 12.까지 대출이자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5,937,338원이라는 취지로서 원고가 직접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과 ‘통장사본’(2005. 9. 15. 110,000,000원을 담보대출받으면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05. 11.부터 2007. 8.까지 지급이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2006년분은 위 지급내역과 기재내용이 일치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증빙서류들에 관하여 정식으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명시적으로 2006년에 지급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원심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 본인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땅히 위 증빙서류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증거로서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지급이자 등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위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일자가 2005. 9. 15.로서 원고가 2005. 9. 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후이고, 대출 다음날 대출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111,400,000원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만약 위 기재가 실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의 취득자금 마련 경위와 일치한다면 원고가 위 대출금의 지급이자로 지출한 비용 등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적어도 2006년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끝으로, ‘개발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이는 모든 비용은 그 지출한 당해 연도에 귀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27조는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 제33조 제1항 제14호는 선급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비용이 그 지출한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의 정확한 용도와 지출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여 그것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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