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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하,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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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2]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참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5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82조 / [2] 지방세법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참조), 제76조(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 [3]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공2005하, 1029)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6. 10. 선고 2007나3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에 준용되는바, 이러한 각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이중으로 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그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매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까지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공매처분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압류선착주의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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