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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헌 여부(소극)
[2] 가산세의 부과 요건
[3]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는 반출신고 불이행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출신고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누락을 방지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은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3조 ,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 제2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 제3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전 문】
【원고,상고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 한국 브라운앤드윌리암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6구43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3조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은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제1호),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제3호),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제4호),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은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제1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제3호),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는 반출신고 불이행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출신고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누락을 방지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3조의7은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을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시·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영 제1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 기간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는 그 달 15일까지로,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는 그 달 25일까지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는 다음달 5일까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담배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1996. 1. 31.까지 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도 반출신고기한인 1996. 2. 5.이 지난 1996. 2. 7.에야 부산시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1996. 2. 29.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가산세 180,918,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산시청이 부당하게 반출확인 스탬프를 요구하고 부산세관이 반출확인을 지체한 탓으로 반출신고기간을 지나게 된 것이므로 그 신고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부산시청이 보세장치장의 반출확인 스탬프가 찍힌 수입면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소정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법한 요구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반출신고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담배소비세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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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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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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