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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공1997하, 2942) / [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공1998하, 182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 선고 2005누2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율의 구체적 근거 법령을 총괄적으로 상위 법령만 기재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하위법령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2004. 7.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및 세율 20% 감면에 관한 위 서초구세 조례 제21조의2 제1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이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항으로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 선고 2005누2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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