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ooo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o 담당변호사 임oo외 3인)

【피고, 상고인】 단양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구 법 제38조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을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일정한 기준내용연수 등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은 그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법 제38조가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구 법 제38조와는 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 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구 법 제38조의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